직업상담실적증명
직업상담 실적 인증서 발급제 및 회원제 운영방안
목적
- 직업상담 분야에서 활동하는 직업상담가들이 상담실적에 대한 인증을 통하여 안정적인 전문가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구축
- 직업상담가의 활동내용을 구체화, 체계화함으로써 직업상담 영역에 대한 외부시각 반전의 기회 마련
- 직업상담가의 직업상담 실적에 대한 인증을 통하여 사례개념화, 개입 등의 전반적인 직업상담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여건 조성
- 직업상담가에 대한 망(網)을 구축하여 다른 상업과의 연계 가능성 제고
- 직업상담 실적 발급 대상자를 회원화하여 (사)한국직업상담협회(이하 ‘협회’라 한다.)의 고정 회원 확보 및 지원
세부운영방안
직업상담 실적 인증 신청서 제출(협회 회원 / 별지 제1호 서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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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서류 확인(협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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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상담 실적 인증 증명서 발급(협회 / 별지 제2호 서식)
※ 협회는 회원의 누적 실적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(2024년)하여 전산 발급 처리 ※
- 직업상담가(협회 회원)는 상담결과를 협회에 제출
⊙ 제출서류
ㆍ검사결과 및 해석지(별지 제3호 서식), 초기면담 기록지(별지 제4호 서식) 각 1부
ㆍ사례개념화자료(2025년부터 적용) : 상담사례결과서(별지 제5호 서식) 1부
⊙ 협회는 직업상담가들이 제출한 상담결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관리
- 인증위원회는 직업상담수련감독자 1급 자격취득자ㅏ Pool(붙임)을 활용하되, 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위원 3인으로 구성
- 인증위원회 기능
⊙ 직업상담가(협회 회원)로부터 제출된 경력관련서류를 심의
- 인증위원회 심의회의
⊙ 심의안건 : 직업상담가(협회 회원)로부터 제출된 경력관련서류 적정성
⊙ 개최시기 : 정기(월1회) 또는 수시 개최
⊙ 심의방법 : 심의 관련서류에 대하여 직업상담 실적 증명이 가능한 지 여부를 전원합의로 결정
⊙ 심의결과 : 심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심의결과 통보
- 요청서류 미비인 결우 탈락
- 협회 회원(당해년도 회비 납부 확인)인 경우에 발급하며, 회원가입 신청 및 회원번호 부여 여부 확인
발급비 : 1부당 2,000원 (단체로 1인 초과 발급요청 시 인당 500원 추가)
※ 발급비 납부계좌 : 국민은행 453801-01-120449 (송금 시 신청자 성명 기재) ※
서류제출 (우편 또는 메일)
직업상담 실적 인증 신청서 및 상담결과 서류는 협회 메일(kvoca@hanmail.net) 또는 우편 (06643,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7길 3, 대덕빌딩 3층)으로 제출
협회 회원제 운영
- 회원의 자격
⊙ 직업상담 현장 근무자이거나 상담관련 자영업 운영자 또는 프리랜서 활동가
- 회원의 의무 : 연회비 납부자(필수) 및 심화과정 연수 이수자(선택)
회원 가입신청서 제출 (희망자 / 별지 제6호 서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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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류 확인 및 적정 여부 확인 (서류 심사 / 협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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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가입 대상 확정 및 회비납부 영수증 첨부 서신 송부 (협회 / 별지 제7호 서식)
- 상담실적 인증 증명서 발급 대상
- 본 협회가 주관하는 직업카드심리검사가, 전직지원상담가 등 민간자격취득과정 수강료 20% 할인
- 연간 3명 이상 상담사례 우수회원 선발, 포상 (표창장 및 부상 수여)
- 기타 회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
연회비 : 1년 60,000원
※ 회비 납부계좌 : 국민은행 453801-01-120449 (송금 시 회원성명 기재) ※
서류제출 (우편 또는 메일)
직업상담 실적 인증 신청서 및 상담결과 서류는 협회 메일(kvcoa@hanmail.net) 또는 우편 (06643,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7길 3, 대덕빌딩 3층)으로 제출
- 연수명 : 사례개념화 작성기법 및 수련감독 과정
- 운영시기 : 분기 1회(신청인원 초과 시 수시과정 운영)
- 연수시간 : 14시간 (비대면 7시간, 대면 7시간)
- 연수내용
⊙ 누적된 상담사례에 대한 수련감독 실시
⊙ 사례개념화 작성기법
⊙ 사례개념화 수련감독 - 연수비용 : 200,000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