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업카드심리검사가
직업카드란?
직업카드 심리검사는 기존 검사가 단순히 적합한 직업만 해석하는데 그치는 한계를 극복하고 성격 및 흥미유형, 의사결정태도, 진로갈등, 진로신화 등을 풍부하게 분석하고 해석하는 질적 사정도구입니다.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어린이, 청소년, 청년,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에 걸친 직업 흥미를 탐색하고 직업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훌륭한 상담도구입니다.
직업카드심리검사의 장점
직업카드심리검사가 자격증 개요
- 시행처 : (사)한국직업상담협회
- 자격증 취득 방법 : (사)한국직업상담협회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
- 자격증 발급 기준
- 석사학위 이상(석사과정 포함)의 학력 소지자
-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상담, 사회복지, 심리, 교육, 인사 등 경력 2년 이상 근무자
- 4년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1, 2번에 해당하지 않은 자는 협회에서 소정의 과제 부여
※ 상기 자격증 발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자도 교육 신청 및 수강은 가능하나 자격증 발급은 불가 (수료증 발급 가능)
- 자격증 분류 : 직업카드심리검사가 1급 ~ 4급
- 직업카드심리검사가 민간자격 등록정보
직업카드심리검사가
민간자격 등록정보
- 등록번호 : 2016-000642
- 자격등록 : 직업카드심리검사가 4급ㆍ3급ㆍ2급ㆍ1급
- 자격실기기관 : (사)한국직업상담협회
2015년 이전 자격취득자 : 동일한 등급의 직업카드심리검사가로 민간자격등록정보서비스 시스템에 등록
자격단계별 역량수준
- 직무
- 직업카드심리검사 종합적인 결과 해석에 대한 수퍼비전
- 직업카드심리검사 결과에 따른 상담에 대한 수퍼비전
- 직업카드심리검사 집단상담 프로그램 수퍼비전
- 직업카드심리검사에 대한 연구와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ㆍ평가
- 직업카드심리검사 전문검사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
- 4급ㆍ3급ㆍ2급 직업카드심리검사가 수련 중인 자의 교육지도와 자문
- 4급ㆍ3급ㆍ2급 직업카드심리검사가 수련 중인 자의 수련내용 평가 인준 및 자격추천
- 자격기준
– 1급 직업카드심리검사가(강사)는 다음 1~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- 『고등교육법』에 따른 대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본 협회가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소정의 수련을 마친 자
- 2급 직업카드심리검사가 (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자)를 취득한 자
- 1항에서 규정한 소정의 수련관련 과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.
- 이수과목(4과목) : 좋은 강사되기, Holland 이론에서의 주요관점, 직업어드벤처, 직업카드심리검사 강의포인트
- 위 과목 인정은 수련위원회에 이수과목의 80%이상 수련을 받고, 실습결과지를 70점 이상 인정받은 경우에 한함
- 검정기준
국민의 고용증진을 위한 직업상담의 전문적 조력 및 수퍼비전을 실시하며,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진단, 평가 및 개입하여 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수준
- 검정방법
실습/발표
- 검정과목
– 기초과목 : 좋은 강사되기, Holland이론에서의 주요관점, 수퍼비전
– 실무과목 : 직업카드심리검사 강의포인트, 수퍼비전기법
※ 보수교육 의무이수 : 자격취득한 날로부터 3년 ~ 3년 6개월 내에 보수교육 4시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, 그 다음 보수교육은 이전 보수교육 이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한다.
- 직무
- 직업카드심리검사 진로갈등구조에 대한 해석
- 직업카드심리검사 결과에 대한 상담기법 구현
- 직업카드심리검사 집단상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
- 직업카드심리검사에 대한 연구와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
- 4급ㆍ3급 직업카드심리검사가 수련 중인 자의 교육지도
- 자격기준
– 2급 직업카드심리검사(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자)는 다음 1~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- 『고등교육법』에 따른 대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본 협회가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소정의 수련을 마친 자
- 3급 직업카드심리검사가(해석자)를 취득한 자
- 1항에서 규정한 소정의 수련관련 과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.
가. 이수과목(2과목) : 진로갈등 원인과 처치, 직업상담 장면에서의 상담기법, 직업상담 장면에서의 집단상담프로그램 활용, 진로갈등 원인 및 분석 실습
나. 위 과목 인정은 수련위원회에 이수과목의 80%이상 수련을 받고, 실습결과지를 70점 이상 인정받은 경우에 한함
- 검정기준
국민의 고용증진을 위한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진단, 평가 및 개입하여 상담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수준
- 검정방법
실습/발표
- 검정과목
– 기초과목 : 진로갈등 원인과 처치, 직업상담 장면에서의 상담기법, 직업상담 장면에서의 집단상담프로그램 기획
– 실무과목 : 진로갈등 원인 및 분석 실습
※ 보수교육 의무이수 : 자격취득한 날로부터 3년 ~ 3년 6개월 내에 보수교육 4시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, 그 다음 보수교육은 이전 보수교육 이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한다.
- 직무
- 직업카드심리검사 주제분석에 대한 해석
- 직업카드심리검사 워크시트 및 적합직업 선절 결과 지도
- 개인 및 집단의 직업카드심리검사 실시에 대한 조력 및 지도
- 4급 직업카드심리검사가 수련 중인 자의 교육지도
- 자격기준
– 3급 직업카드심리검사가(해석자)는 다음 1~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- 『고등교육법』에 따른 대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본 협회가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소정의 수련을 마친 자
- 4급 직업카드심리검사가(실시자)를 취득한 자
- 1항에서 규정한 소정의 수련관련 과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.
가. 이수과목(4과목) : 진로신화 및 비합리적 신념, 주제분석기법, 직업카드연구동향, 검사 결과해석 실습, 검사결과 레포트 작성기법, 실습 - 위 과목 인정은 수련위원회에 이수과목의 80%이상 수련을 받고, 실습결과지를 70점 이상 인정받은 경우에 한한다.
- 검정기준
국민의 고용증진을 위한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진단, 평가할 수 있는 수준
- 검정방법
실습/발표
- 검정과목
– 기초과목 : 진로신화 및 비합리적 신념, 주제분석 기법
– 실무과목 : 검사결과 해석 실습, 검사결과 레포트 작성기법
※ 보수교육 의무이수 : 자격취득한 날로부터 3년 ~ 3년 6개월 내에 보수교육 4시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, 그 다음 보수교육은 이전 보수교육 이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한다.
- 직무
- 직업카드심리검사 실시
- 직업카드심리검사 워크시트 분석
- 직업카드심리검사 적합한 직업 선정
- 직업카드심리검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(접수면접, 사례관리, 상담행정 등) 수행
- 자격기준
– 4급 직업카드심리검사가(실시자)는 다음 1~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- 『고등교육법』에 따른 대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본 협회가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소정의 수련을 마친 자
- 직업상담서비스기관에서 1년 이상 직업상담 실무 경험이 있는 자
- 1항에서 규정한 소정의 수련관련 과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.
가. 이수과목(4과목) : 진로발달 이론 및 홀랜드직업성격이론, 직업카드분류 실시, 직업카드 분류 태도 및 적합 직업 탐색, 직업카드실시 실습
나. 위 과목 인정은 수련위원회에 이수과목의 80%이상 수련을 받고, 실습결과지를 70점 이상 인정받은 경우에 한한다.
- 검정기준
국민의 고용증진을 위한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, 상담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
- 검정방법
실습/발표
- 검정과목
– 기초과목 : 진로발달이론, Holland 직업성격이론
– 실무과목 : 직업카드분류 실시, 진로태도 분석
※ 보수교육 의무이수 : 자격취득한 날로부터 3년 ~ 3년 6개월 내에 보수교육 4시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, 그 다음 보수교육은 이전 보수교육 이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한다.
직업카드심리검사가 교육 관련 문의 및 신청
02-584-4220, 4227